5.16 민족상 제너시스비비큐, 공정위 단골 제재 오명

2013. 7.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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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단골 제재 기업인 제너시스비비큐가 또다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다.

제너시스비비큐 윤홍근 회장은 지난 5월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여를 명분으로 하는 5.16민족상 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제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상품권을 정산 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1만 원권 상품권 1매당 1000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기간 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2002만5000원을 공제했다.

또한,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제너시스비비큐의 법 위반 행위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 회사는 2012년 8월 이후에도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해 오다가 올해 6월부터는 3%(1만 원권 1매당 300 원)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관련 업무담당자와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제너시스의 불공정행위는 지속되고 있어 일부 가맹점들은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0년, 2008년 2011년 등 제너시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지만 시정명령 부과에 그쳤다.

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마을, 도리마루, 참숯바베큐, 치킨앤비어 등 치킨 관련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인접거리에 유사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다.

sanbada@econom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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