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이고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조건은

이호건 기자 입력 2013. 6. 19. 21:42 수정 2013. 6. 19. 2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적용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죠. 착한 성장 시리즈, 오늘(19일)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330억 원의 자동차 정비 기기 공장.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6세 정년이 되면 월급을 100만 원 줄이는 대신 6년을 더 다니는 겁니다.

전체 직원 110명 중 4분의 1이 정년 퇴직잔데, 62살 강은식 씨도 그 중 하나입니다.

퇴직 전과 마찬가지로 차량정비용 리프트를 조립합니다.

[강은식/임금피크제근로자 :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임금피크제는 생산직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2006년 사무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퇴직자 보직은 업무 지원직.

하지만 실제로는 일거리를 주지 않은 채 원래 부서에 그냥 두다 보니, 당사자들의 불만이 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임금 피크제는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양정희/한국농어촌공사 노사협력팀장 : 새로 보직 받은 분하고 갈등, 하위직원들은 두 분 모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대상자에 맞는 직무개발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임금피크제가 널리 확산된 일본처럼 후배가 상사가 돼도 개의치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로 문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입니다.

회사 측의 입장과,

[이호성/한국경총 상무 : 기업들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임금양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조정.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조 측 입장은 아직 첨예하기만 합니다.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게 된다면 장년층의 숙련 노동력을 싸게 계속 부려 먹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노사간의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관행을 고쳐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합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년이 연장됐을 때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다 추가의 혜택이나 추가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 만드는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경우엔 정부의 정원 제한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워지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경우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