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꼼짝마

2013. 6. 12. 0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밀어내기 조사 착수..유제품·자동차 등 8개 업종

[서울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과 주류, 자동차 등 업종을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밀어내기'(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강제로 제품을 떠안기는 것)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과 주류, 비알코올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등이다.

조사 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 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 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자료보존 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과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이 대거 참여한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리점 거래관행 규제 입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야당 등 정치권의 대리점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동영상>청계광장의 브래드 피트 "환영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 한국인 의붓딸 성추행한 프랑스인에게…☞ '남북 당국회담 무산'… 정부 "北주장 상식에 안 맞아"☞ [동영상] 멸종위기 '긴다리 소똥구리' 20여년 만에 발견☞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자책골로 1대0 승리…본선 진출 희망 보인다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