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연봉은 왜 공개 안되나?

2013. 4. 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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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벌총수 5명중 1명 연봉공개 대상 아냐

이건희·이재용·정용진 등

투명 기업경영 취지 무색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재벌 총수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이미 자신의 회사 등기이사에서 빠져 있어 연봉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서 볼 때, 공개 기준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5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38명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지에스(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연봉을 공시해야 한다.

나머지 12명은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도 미등기이사이거나 일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여서 이런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경영진이며,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도 미등기 임원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상영 케이씨씨(KCC)그룹 명예회장 등은 일선에서 물러나 미등기 상태다.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도 미등기 임원이다.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돼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임원 명단에서는 빠졌으나, 지주회사이자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에서는 등기이사다.

경제개혁연대는 개별 임원 보수의 공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수 있으며,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 역시 대기업 일부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총수의 지배구조 문제는 초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중견 회사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5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개정안이 애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비슷한 규제를 입법화한 미국에선 상장회사는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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