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신세계 정용진은 연봉 공개 안한다

김지환 기자 입력 2013. 4. 10. 10:58 수정 2013. 4.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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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같은 비등기 임원 재벌총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개정안대로 법안이 확정된다 해도 이들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보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이사직을 사퇴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책임경영을 이끌어야 할 총수 일가가 단순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대상을 연간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등기임원 중 연간 보수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대기업 중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문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줄 수 있는 초대형 회사만이 아니라 그 아래의 대형·중견회사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보수 공시 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연봉과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삼성 비자금 특검 여파로 2008년 물러났다가 2010년 복귀한 뒤 이건희 회장은 보수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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