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 676만명

박병률 기자 2013. 4. 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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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2011년 국세청 자료 분석.. 소득자 절반은 월 140만원 이하

2011년 기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자가 676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국세청에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1887만명의 35.8%에 달한다. 또 소득을 신고한 국민의 절반은 월 소득이 140만6000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2011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통합소득 신고자와 과세미달자 1887만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중위소득(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은 1688만원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의 절반인 943만명이 연봉 1688만원 이하, 즉 월 140만6000원 이하 소득자라는 의미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를 합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3150만원(월 262만5000원)의 절반에 불과한 액수다. 특히 1887만명 중 676만명은 2011년 국내 최저임금(월 97만6000원·연 1170만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정한 2010년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196만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홍 의원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상위 1%는 연 3억8120만원(월 3177만원)을 버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통계청이 밝힌 상위 1% 소득 1억2169만원(월 1014만원)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특히 보상을 받고 조사에 응하는 통계청의 표본가구에는 상위 1% 초고소득자와 극빈층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신고자 중에는 1년 중 한 달만 일해 연간 소득이 수백만원에 그치는 사람이 포함돼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영업자도 폐업과 영업중단 등으로 수입이 극히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일반적인 소득통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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