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2013. 3.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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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2013.3.27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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