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법 발의

2013. 3. 14. 20: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민병두 의원 가맹법 개정안 내

본사 쪽 "업계 존폐 위기" 반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의점 본사 쪽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계약 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 시 철회를 위한 '냉각기간' 설정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보장 등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실은 앞서 소상공인인 일부 편의점 점주들과 더불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대형 편의점 본사 등을 대변하는 한국편의점협회(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 "편의점 업계에 존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다. 24시간 영업은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창업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