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대수술로 대선공약 이행 재원 134조 마련(종합)

2013. 1.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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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자 稅감면 축소..재량지출은 대폭 삭감

대기업ㆍ부자 稅감면 축소…재량지출은 대폭 삭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기획재정부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공약 이행용 재원 확보 방안은 세입 늘리기와 세출 구조조정 두 가지다.

세제 개편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나라 곳간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성과가 저조하거나 덜 급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입에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재량지출 대폭 삭감 불가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그 이행을 위해 134조5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1조원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10조6천억원을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한다. 이런 세출 절감으로 81조5천억원을 짜낸다는 것이다.

공약 이행이 주로 내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집권 기간에 연평균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세출 절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 총지출 342조원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출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재량지출이다. 법에 따라 무조건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량지출 규모는 작년이나 올해 총지출에서 53%가량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이 비율을 애초 2016년부터 50% 미만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벌여 지출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뭉칫돈이 드는 사업에는 총사업비를 철저하게 관리해 무분별한 확대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 국회나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 유사ㆍ중복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을 대폭 늘린다. 자율평가 대상은 재작년 482개, 지난해 474개에서 올해는 지금껏 가장 많은 608개로 늘려 곁가지를 쳐내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흡' 이하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되고 `보통' 이상 등급이라도 필요에 따라 사업 재검토, 통폐합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비춰 국고보조사업 평가 대상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지원 타당성이 미흡하면 감액되거나 아예 폐지된다.

재정관리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군별 심층평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정부부처의 경비 삭감도 이뤄질 수 있다.

◇`조세정의 실현'…비과세ㆍ감면 축소하고 `부처 실링제' 도입

세입 측면에선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각각 48조원과 5조원을 더 걷겠다는 게 공약이 제시한 방안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겨냥한 소득ㆍ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상은 일단 없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 때 30조원을 웃돌던 올해 국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9조7천633억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감면제도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 상한을 설정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높인 것과 맥락이 같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전체 비과세ㆍ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1.8%에서 올해 40.0%로 추정된다. 나머지 60%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취약층을 위한 감면제도도 새는 곳이 없도록 운영을 강화한다.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유통을 막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과세ㆍ감면의 남발을 막고자 올해부터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짤 때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사전에 정해주기로 했다. 부처별 예산에 실링을 주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다. 감면제도에 대한 성과 관리도 강화해 평가 결과가 나쁘면 우선 축소ㆍ폐지한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넓히는 작업도 한다.

세외수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한다.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감면 중인 국유재산이 대장가액 기준으로 지난해 16조원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액이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점이 고려됐다.

취약계층 등을 빼고는 국유재산 특례지원을 최소화해 단계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포기한 결손처분액이 매년 2조~3조원에 달하는 국가채권 관리도 깐깐하게 이뤄진다. 5조원을 웃도는 연체채권이 대상이다. 연체채권 회수액을 늘리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출자 공기업 36곳을 대상으로 배당 수입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안에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세 불가피론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부가가치세율 인상론이나 부자와 대기업에 국한한 소득ㆍ법인세 개편론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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