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부가세 따로 계산 마세요"..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한겨레] '부가세 별도' 메뉴판 사라진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가격표 옥외 게시도 의무화
새해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해 가격을 헛갈리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들이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도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메뉴판에 손님이 실제로 내는 가격을 표기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점은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기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기 가격 표시도 달라진다.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100g일 때의 고기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도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은 가게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는 5개 이상 주요 메뉴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옥외광고문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음식점의 11%가량인 1만5000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제도 변경이 예고돼왔던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의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옥외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우선 4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둔 뒤 5월부터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한국, 부자증세 없는 복지 확대…균형재정 가능할까■ 클린턴, 뇌 근처에 혈전…건강엔 지장없어■ '편파 방송 KBS, MBC는 가라' 대안방송 힘받나■ 올해부터 한글날 다시 공휴일…민법상 성년 만19살…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닭 2마리만 팔아도 아이 1년 가르치는데…"■ 황우여·이한구 등 '지역구 챙기기 예산' 구태■ 국토부, '택시법' 통과에 이례적 '유감 성명'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