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허락 없이 링크 안 돼" 신문협회 포털에 선전포고

2012. 12.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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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존 기간은 7일, 테마 정해 임의적 배치도 안 돼… "제목만 이용할 때도 수익 배분해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주요 일간지들 모임인 한국신문협회가 포털 사이트에 전면전을 선포해 주목된다. 신문협회가 17일 발표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들은 앞으로 자의적으로 언론사의 기사를 테마를 정해 임의로 배치하거나 편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가 뉴스에 광고 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기사 보존 기간도 7일로 한정된다.

신문협회는 "온라인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신문협회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를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여행'이나 '음식', '독서' 등의 테마를 정해 언론사의 기사를 임의로 배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로그 담기'나 '인쇄하기', '이메일 보내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복제와 배포 기능도 제공할 수 없다. 언론사와 합의할 때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사이트에 연결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요구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링크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저작물의 리스트를 임의대로 취합, 편집하여 사용할 수 없고 언론사 뉴스 저작물 제목과 부제목을 게시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수익의 일부를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

전체 광고 대비 온라인 광고 비중. ⓒ제일기획·한국투자증권·에프앤가이드 자료.

신문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17일부터 즉각 적용되며 기존의 서비스들은 즉각 중단하거나 언론사들과 다시 협의해 수익 배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47개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포털과 온라인 뉴스 공급 계약을 할 때 기준이 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도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기사 보존 기간 7일은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이고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포털 3사 온라인 광고 매출 추이와 전망. ⓒ한국투자증권·에프앤가이드 자료.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색 결과에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검색 서비스에 저작권료를 받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달 29일,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글에 연말까지 언론사와 상생 모델을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포털 의존도가 높고 이미 유료로 기사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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