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상·하한가제' 대폭완화 또는 폐지

2012. 12. 1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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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방안 동시 검토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방안 동시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박초롱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상ㆍ하한가 제도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울러 변동성 완화를 위한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2014년 초부터 도입돼 함께 운용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ㆍ하한가 제도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넓히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ㆍ하한가는 증시의 안정성을 위해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설정해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한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작전세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실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상ㆍ하한가제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4년초 가동될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EXTURE+)에 종목별 서킷브레이커를 탑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거래량과 회전율이 급변하는 종목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골라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 매매정지 요건이 되는 주가 변동률이나 거래정지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거래정지 시간을 30초로 할지, 1분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을 폐지할 경우 업계에서도 준비할 점이 많기 때문에 대안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선물거래 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율 등이 모두 현행 가격제한폭 15% 체제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가능한 시나리오별 방안을 완성하고 상ㆍ하한가제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공청회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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