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만 받으면 홀쪽" 결국 어금니만 파열?

이호준 기자 2012. 12.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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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ㄱ씨는 "얼굴을 작게 만들어준다"는 마사지 숍 광고를 보고 180만원을 주고 20여차례 마사지를 받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얼굴 축소효과는 없었고 대신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고통을 참지 못해 찾아간 병원에서 ㄱ씨는 과도한 마사지로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ㄴ씨도 125만원을 주고 얼굴비대칭 관리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었고 턱관절에 문제만 생겼다.

마사지 숍들이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어준다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약손명가, 뷰티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 10~15% 축소되고,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피부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업체들이 광고한 휜다리 교정이나 체형 관리후 요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축소, 다리교정 등 체형개선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책임제 관리 등을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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