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늘면, 세금 최대 42만원 준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수단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절세포인트를 꼼꼼히 따져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 마다 적게는 6만6000원(최저세율 6% 적용)에서 많게는 41만8000원(최고세율 38% 적용)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면 꽤 쏠쏠한 '세테크'가 아닐까.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기 일쑤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소보다 10% 가량 덜 걷어 연말정산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 내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과 똑같이 20%지만,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작년 25%에서 올해는 30%로 높아졌다. 이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연봉(5000만원)의 25%(1250만원) 이상 사용액인 75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뤄지는데, 직불(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는 해당금액(750만원)의 30%인 225만원, 신용카드는 해당금액의 20%인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범위도 넓어졌다. 근로자의 연소득 규모가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공제 받으려고 하는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ㆍ자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다. 또한 부모님이 따로 살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 상품 중 하나인데, 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늘었다.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추가 납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인기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은 올해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장마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욕심으로 무작정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만약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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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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