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326억 원 떼먹은 손보사들 들통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줘야할 보험금을 300억 원 넘게 떼 먹었다가 뒤늦게 들통 났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자동차 전복 사고로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강철구 씨.
사고 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보험사는 당시 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 검사에서 강 씨가 가입한 휴일보장 특약 보험금 5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강철구/자동차 보험 가입자 : 도둑놈들이에요 그거는.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거 아녜요. 고객 기만하는 행위죠.]
강 씨처럼 손해보험사가 줘야 할 자동차 보험금을 덜 지급한 규모는 326억 원.
영업손해액이나 렌트비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주지 않은 게 144억 원이고, 특약보험금을 떼 먹거나 자기부담금을 높게 물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직원 : 보상처리 과정에서 보상직원의 실수로 안내를 누락하는 경우와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소액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특히 사고를 당했을 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렌트비의 3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구입 후 2년을 넘지 않은 신차는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용의 10~15%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내로 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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