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車보험 만기시네요".. 어떻게 알았지?
[서울신문]직장인 김모(43)씨는 최근 손해보험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이골이 났다. 12월 중순쯤 만기가 도래하는 자동차보험을 자신의 회사로 옮기라는 전화 때문이다. 다른 보험사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만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었다.
한 보험설계사는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보험사 고객의 만기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객의 개인 정보가 손보사들 사이에 아무런 제재 없이 공유되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지만 손보사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고객의 보험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사용해 대책이 필요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이용자 등록을 한 보험사 직원은 보험개발원의 온라인을 통해 타사 고객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기, 만기 일자, 사고 기록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공개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객이 자동차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전 회사의 보험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타사 고객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업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알아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타사 고객 보험 정보를 확인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면 업무 속도가 느려져 고객들이 불편해할 게 뻔하다."면서 "만기 정보를 이용한 적극적 마케팅은 고객에게 만기를 환기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고객의 자동차보험 정보 공개 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박사는 "손보사들이 보험 만기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고객들에게까지 전화 홍보를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갱신 시점 한 달 이내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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