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의 직불카드 발행 허용 검토

2012. 11.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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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구리현물ETF 도입

아시아 최초로 구리현물ETF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증권사도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과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증권사가 직불카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헤지 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되면 다양한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도록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물(구리)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하기로 했다.

ETF는 2002년 10월 말 4종목, 자산 3천억원에 그쳤으나 10년이 지난 올해 10월 현재 132개 종목, 13조5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증권과 파생상품 ETF에 한정되는 등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자산운용업계와 공동으로 현물 ETF를 도입기로 하고 비철금속 중 활용도와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구리를 기초로 하는 구리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상장키로 했다.

구리 ETF는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 증권을 조달청이 발행, 이를 ETF에 편입해 세계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다음 달 중으로 구리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운영 성과를 본 후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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