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쏙 빠진'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정일환 2012. 11.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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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알맹이는 빠진 채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중 '장외거래중앙청산소(CCP)' 도입과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신설 등 일부 내용이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대차 등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청산회사에 대해 인가제가 도입된다.

또 주요 20국(G20) 정상 회의 합의에 따라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해서만 청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 허용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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