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과다징수 '논란'

이근형기자 2012. 10.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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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특별한 산정기준이 없어 단순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에 사는 최완수씨는 얼마전 전세자금대출금 1억원을 조기상환했다가 수수료로만 무려 3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1억원을 대출 받을 때 세금 등으로 나가는 비용은 50만원 내외인데, 막상 갚을 때는 은행별로 평균 세배에서 많은 곳은 여섯배까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무소속 의원(국회정무위원회)

"다른 외국에는 변동금리를 통한 대출은 조기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전혀받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항목의 제시없이 중도에 갚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1.5%다. 제가 왜 1.5%로 산정했습니까? 했더니 그 근거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17개 은행이 최근 3년동안 대출자로부터 징수한 중도상환수수료만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시중은행들은 나름의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기간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률을 계산을 했겠죠?"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길 문제여서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중도상환수수료)요율 자체가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감독당국이 직접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리가 높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법상 근거도 없고.."

하지만 금융감독원 역시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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