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의 FTA꼼수..딱 걸렸네

2012. 4. 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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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올해 초 수입된 미국 크라이슬러 사의 7인승 미니밴 자동차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 불가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안전규정을 통과한 정상적인 차량이지만 한국의 도로교통안전규정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형 신모델로 바뀌는 과정에서 맨 뒷좌석 3열 시트의 비좁은 공간이 문제가됐던 것.

하지만 지난 3월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직후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협정문에 미국 안전규정만 충족하더라도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수입 재개는 물론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즉각 검토에 돌입했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은 미국 회사인 크라이슬러 차량인 것은 맞지만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으로 밝혀지면서 한ㆍ미 FTA와는 무관한 차량임이 밝혀졌다.

한ㆍ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55%(공장도가격 기준) 이상이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붙는 기본 전제조건은 최종 조립을 미국 내에서 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 아무리 미국산 부품이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캐나다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 크라이슬러그룹은 산하에 크라이슬러와 지프(Jeep), 닷지(Dodge) 등 3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지프 브랜드의 경우 전량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만 크라이슬러 브랜드는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크라이슬러 차량은 모두 캐나다 공장서 생산된다.

'룰즈 오브 오리진'(Rules of Origin)의 함정. 앞서 예를 들은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원산지결정과 관련한 민감안 사안들이 무역 현장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최근 기업들은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안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본 2~3개 국가 이상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하는 '역외생산'을 보편화하고 있다. 무역 대상국서 수입한 물품의 진짜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FTA는 체약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상대 국가로 직접 운송할 때 적용되는 관세 특혜를 제공하는 협정인 만큼, 협정 당시 맺은 원산지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름은 다 같은 FTA지만 세부조항에 따라 국가별로, 품목별로 관세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옷이나 침구류 같은 섬유 제품은 아무리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도 유럽산 실을 수입해 만들었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야 진정한 '미국산'이라고 하도록 한ㆍ미 FTA 조항에 명시했기 때문.

하지만 한ㆍ유럽연합(EU) FTA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산 실을 사용했어도 직물을 유럽 내에서 제조했다면 '유럽산'으로 인정되고 관세 혜택도 받는다. 한ㆍ인도 CEPA의 경우는 아프리카나 남미국가 어디에서 전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최종 봉제 생산을 인도에서 했다면 한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 역시 해당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을 통과해야 관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실컷 체결한 FTA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미 기업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결정 기준안인 'FTA-PASS'를 다운로드해간 기업만도 현재까지 5662개나 된다.

세관도 기업들에 '원산지 사전 진단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에도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간편판정서비스'를 추가 개발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FTA 관세 혜택 신청을 하는 수출ㆍ입 품목이 급증할 것을 대비, 원산지 자격사시험의 횟수를 확대하고 기본역량 획득 시 자격을 부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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