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n/a 입력 2011. 4. 27. 13:46 수정 2011. 4.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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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통 도저히 이기기 힘든 상대와의 싸움, 무모한 싸움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소송이나 재판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강할수록 의욕은 반감되기 일쑤다. 더군다나 국가를 대상으로 싸운다면….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면 자포자기하기 쉬울 것이다.

'검찰이 쓰는 칼은 정의의 칼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들의 행태를 최근「검찰공화국 대한민국」란 저서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한 변호사가 있다. 어려고 힘든 상대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이다.

오랜 시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 끝없는 의구심으로 승소 이끌어내…

김희수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는 노련한 변호사들과 신진기예 변호사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은 편이다(김희수 변호사의 영향이 없지 않나 싶다). 기본적인 민ㆍ형사 사건은 물론이고 특히 군대 관련 사건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특허소송 등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법도 때론 눈물을 흘린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방안 연구'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그의 책 속에는 인권을 위해 강한 상대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념이 고스란히 어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희수 변호사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오랜 시간 국가 폭력 희생자의 편에서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인물이다. 여러 번의 무죄선고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개인이지만 수사기관은 결론에 대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에 있어 다시 뒤집어엎거나 변경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며 "형사소송에서의 수사기관이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한다.

때문에 힘이 약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의 변론에는 항상 '나는 존재한다, 고로 의심하라'는 마음가짐이 배어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사실 관계에서 판단해야 하기 위해서다. 또 '내가 판사ㆍ검사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한다. 이 끝없는 의구심이야말로 김희수 변호사가 수많은 무죄와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지 않을까.

국가중심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판례들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은 공부 필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일반소송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그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소송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소송의 구조가 국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더욱이 소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것. 때문에 증거관계나 사실 관계를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 변호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한편 판례에 문제 있는 경우도 많다. 김희수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판례를 존중해야하겠지만 판례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며 "그래서 잘못된 판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판례들은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잘못된 판례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수정이 굉장히 힘들다. 따라서 국가중심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판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자료를 찾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소송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재심 청구 소송 등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나 기타 청구권자의 요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當否:정당함과 부당함)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절차이다.

이러한 대다수 재심청구 소송들을 살펴보면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건이 조작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심청구 사건들은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거나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다. 때문에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다가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심 청구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더 나아가 판례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청구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김 변호사는 "일단 재심사건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성찰, 변천, 흐름, 그리고 판례의 변천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관점이나 태도로 재심사건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틀리다"며 "그런 점들이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이고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먼저!

김희수 변호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바라보면서 재판부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포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하였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그 이유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라고 설명한다.

용산참사사건은 참 불행한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보여줬고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 우리사회가 철거민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같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나즈막이 읊조린다.

그는 현재 용산참사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촉구하는 인권 활동가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들을 위해 항변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 관련 사건들은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를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법언(法諺:법에 관한 격언) 중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존재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참 답답할 때가 더욱 많다.

김 변호사는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일이 끝나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라며 "국가폭력이라던가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국가폭력의 징후가 보이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 법률전문가들을 찾아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조언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권변호사라는 일. 김희수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보람되는 일도 많이 있다며 너털웃음으로 대답한다. 김 변호사의 보람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작년 같은 경우 사실상 국가에서 살해한 것과도 마찬가지였던 '여호와의 증인 집총거부 의문사' 손해배상, 용산참사사건 관련 민사소송, 긴급조치 위헌판결 등 10대 사건에 포함되는 굵직한 사건들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굉장히 큰 보람 느꼈다"고 회상한다.

이에 덧붙여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인권 관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사회나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한다"고 밝힌다.

인간사회의 질서이자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법'. 법의 진정함을 살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 그늘진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자신의 따뜻한 어깨를 내미는 김희수 변호사의 선전을 지켜보도록 하자.

∇ 김희수 변호사

전주고등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 최고위과정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서울, 수원, 군산 검찰청 (검사)

김희수 법률 사무소 (변호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별검사실 (특별수사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코리아포커스넷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 저서 및 논문 >

ㆍ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도서출판 삼인

ㆍ병사들을 위한 군인권법(2인 공저)

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폐론 (비교형사법 연구)

ㆍ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ㆍ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 (원광법합)

ㆍ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ㆍ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방안 연구 (국방부) 등 다수

<도움말: 법무법인 창조 김희수 변호사>

<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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