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풀한 공정委' 연예인 노예계약서 뜯어고쳤다

최정희 2010. 1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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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신기 팬들이 공정위에 SM계약서 신고 공정위, SM계약서 자진시정에 '경고'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팬이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자 계약서가 바뀌었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보아 등 국내 유명 인기가수가 소속된 ㈜SM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가 팬 앞에 무릎을 끓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반신기 팬들은 `SM불공정계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위에 SM 전속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SM계약서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SM은 지난 4월 자진해 계약서를 수정하고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 이를 감안해 공정위의 제재는 `경고`에 그쳤다.

SM은 전속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부터 10년`에서 `데뷔일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과도한 위약금도 `계약해지 당시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출연하고 최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소속 연예인들이 SM활동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정위는 SM이 계약서를 시정하면서 해외진출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연습생(연예인 지망생)과의 계약을 3년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습생 개인별로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 공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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