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닐린"도 발암 가능성 인정

2004. 7.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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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법원이 합성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닐린"을 급성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판단, 이 물질을 취급하는 일을 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심모씨의 유가족이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연구에서 아닐린을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심씨의 발병은 업무와 관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아닐린은 역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측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닐린을 많이 취급하던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심씨는 지난 2001년11월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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