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원금손실 없어요" 믿다간 낭패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A씨는 지난 2005년12월 '복리식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월 보험료 30만원인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했다. 10년 후 그는 납입보험료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해 총 3852만원을 돌려받기로 예정돼있었다.
2년이 넘도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했던 A씨는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 4차례에 걸쳐 1842원을 중도인출했다.
얼마 뒤 예상 만기환급금을 알게된 A씨는 깜짝 놀랐다. 만기까지 3600만원을 다 납입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3392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입당시 약속한 3852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물론 납입원금 보다도 200만원이나 적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허위설명을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해 6월30일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486건에 달한다. 이 중 36.6%인 178건이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에 관한 것이었고, 중도인출 조건(금액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도 28.6%(139건)나 됐다.이어 중도인출금을 직원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가 20.0%(97건), 기타 중도인출 불가능 등이 14.8%(72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만기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료 납입금액(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과장된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인출시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며 "횟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옷 바꿔 입은 매니저 포착됐다
- 하림 "외삼촌, 5·18 피해자…군인에게 맞아 오래 아팠다"
- "강형욱, 퇴사자에게 9670원 입금…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기만당했다"…'40억 매출 매진' 김호중 공연 취소표 속출
- '축포 맞고 눈 부상' 곽민선 아나운서 "희망 품고 치료중"
- '무한도전 멤버 후보' 류정남 "코인으로 수억 날리고 평택 공장 일"
- 최준희, 몸무게 80→49㎏ 사진 공개…"사람 1명 빠져나가"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입"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