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라면 납품하며 계열사에 '통행세' 납부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천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라면 납품을 시작하던 1993년 자산 170억원, 매출 118억 정도의 만성 적자기업이었으나 2012년에는 자산 1천228억원, 매출 513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내츄럴삼양이 보유한 삼양식품 주식 지분율도 같은 기간 0%에서 33.26%로 크게 늘었다.
삼양식품과 달리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n@yna.co.kr
☞ 朴대통령 오전10시 첫 기자회견…2년차 국정구상 발표 ☞ 최진실 아들 환희군 "커서 연예인되고 싶어" ☞ 北 '張숙청' 후 잇단 내각 물갈이…석탄공업상도 교체 ☞ 기성용·지동원 선발 출전…선덜랜드, FA컵 32강 진출 ☞ 북미 20년만의 기록적 한파…비상사태·휴교령(종합)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통해 검증"(종합2보) | 연합뉴스
- 경찰, '故 김새론 명예훼손' 유튜버 수사…유족에 접근금지도 | 연합뉴스
- 장제원 고소인측, 경찰에 동영상 등 증거제출…내일 기자회견(종합2보) | 연합뉴스
-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머리 다친 20대 관중 끝내 숨져 | 연합뉴스
- 임영웅, 산불 성금 4억원 기부…뷔 "군에서 접한 뉴스 마음쓰여" | 연합뉴스
- [삶] "서양 양아빠, 한국자매 6년간 성폭행…일부러 뚱뚱해진 소녀" | 연합뉴스
- 경쟁관계 이웃 청과물 가게 사장 흉기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법원, '수전증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에 실형 | 연합뉴스
-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결정 | 연합뉴스
- 생방송 도중 진행자가 욕설…MBC FM '두시의 데이트' 법정제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