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수출 줄자.. 통계에 면세점 판매액까지 넣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갤럭시 노트7 단종, 현대차 파업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4분기 ‘코트라 수출선행지수’는 0.4포인트 하락한 49.6이었다. 수출선행지수가 50 미만이면 수출경기가 전 분기 대비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대책 하나가 수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님을 보여준다. 산업부는 17일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산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납품 업체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됐고 무역보험, 해외전시회 참가 등 200여개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출통계에 면세점 판매액을 넣어 감소하는 수출실적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593조원이었다. 면세점 판매는 지난해 9조1984억원이었고 이 중 국산품 판매는 3조4037억원이었다.
정부는 당장 면세점 판매가 수출통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의 수출실적은 면세점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없어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수출통계에 면세 판매를 포함하려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설명과는 달리 과정은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산업부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수출통계에 면세점 판매액을 넣을 수 있다. 또 올 연말까지 산업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판매 수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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