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이번엔 중국서 10만대 리콜..검찰 '결함 은폐의혹' 현대차 수사 착수

강창욱 황인호 기자 입력 2016. 10. 10. 20:07 수정 2016. 10.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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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올 뉴 투싼 10만대를 리콜한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현대자동차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0일 ‘베이징현대, 기어박스 결함으로 SUV 리콜’ 제하의 기사에서 “베이징현대가 제어장치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9만8684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 생산된 올 뉴 투싼 전체 물량이다. 중국에서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차는 최근까지 월 평균 1만20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가 최근 결과를 발표한 ‘2016 중국 신차품질조사(IQS)’에서는 콤팩트 SUV 부문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를 누린 모델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지난달 말 올 뉴 투싼 리콜 사실을 발표하면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의 오류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은 연료 패들이 잦은 압력을 받으면 가속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리콜은 오는 24일 시작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차종은 내수 물량 617대를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에서 먼저 리콜했다”며 “중국에서의 리콜은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대량 리콜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6월 중국 당국에서 아반떼HD의 중국형 모델 ‘위에둥’이 정차해있거나 저속 주행 중에도 에어백이 작동된다는 제보를 받자마자 이번과 비슷한 규모인 9만7452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중국형 쏘나타 ‘밍투’ 3만6484대를 리콜했다.
앞서 2006년 10월에는 엘란트라와 쏘나타 차종에 점화장치 결함이 발견되자 9만8559대를 리콜했었다. 2011년에는 엘란트라와 아반떼HD의 중국형 모델 위에둥, 엑센트, NF쏘나타, 투싼, 베르나, i30 등 6만3588대를 타이어 문제로 리콜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현대는 리콜과 무상 수리 방침을 밝히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2012년과 지난해 리콜 때도 모두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해줬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당한 쏘나타와 관련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이었던 2011~2012 쏘나타뿐만 아니라 2013~2014 쏘나타 고객까지 88만5000명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현대차가 국내외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중국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리콜이나 보상 조치에 대한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리콜이나 보상은커녕 제품 결함 사실마저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대차 전직 부장급 간부는 회사가 2015년형 싼타페와 투싼, 맥스크루즈 엔진에 엉터리 부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쉬쉬했다고 폭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일보 10월 10일자 1·3면 참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경제사건 전담 부서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조수석 에어백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 2360대 중 2294대를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출고(판매)된 66대에는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출고 차량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지만 국토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제작결함 시정조치 계획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건 뒤늦은 지난달 29일이다.
검찰은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소비자와 접촉해 차량을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창욱 황인호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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