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입국거부' 서미경 수천억대 전재산 압류
부동산·주식 등 천문학적 재산 보유 추정
서씨 탈세 사실상 국세청도 확인한 듯
【서울=뉴시스】김준모 김예지 기자 =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64)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일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세청이 압류한 서씨의 재산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2007년 증여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73만여㎡ 땅(822억원 규모) 등을 포함해 서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1% 와 비상장 롯데 계열사 지분 등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는 일본에 장기체류중인 서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탈세 혐의와 관련된 담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씨가 신 총괄회장의 도움을 받아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등 롯데 계열사로부터 각종 일감을 따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추징과 세액 납부 담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도 사실상 서씨의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입국 조치가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해 서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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