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 후폭풍..도처에 널린 '손실 폭탄'

2016. 8.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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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법정관리 수순 (서울=연합뉴스)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금융당국과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오전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부산항 신항터미널 모습.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물론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KDB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존 채무는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발행한 무담보 회사채를 쥐고 있는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 한진해운 회사채 잔액 1조2천억원…개인 몫 600억원대 추산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1조1천891억원이다.

공모사채가 4천210억원, 사모사채가 7천681억원 규모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전체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 보유액은 6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도 한 곳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분산돼 있어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천306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사들여 자금순환을 돕는 제도다.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산은이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30%, 10%씩 나눠 인수하는 방식이다.

회안펀드는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2천3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한진해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예탁결제원이 200억~300억원씩 투자했다.

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이 각각 100억~200억원 규모로 펀드에 참여했다.

회안펀드를 통해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던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펀드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채권가격은 현재 2천700~2천900원대로 액면가(1만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회안펀드는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전환사채(CB) 등을 1천50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한진해운 전환사채는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총 2천300억원 상당의 펀드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사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펀드 손실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손실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예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 대주주 대한항공도 1조원대 손실 추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지분 33.2%를 보유한 대주주 대한항공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하면 대한항공 손실액은 ▲ 한진해운 잔여지분 손상차손 4천448억원 ▲ 신종자본증권 손상차손 2천200억원 ▲ 영구 EB TRS 차액정산 1천571억원 등 모두 8천219억원에 달한다.

나중에 한진해운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한다고 가정하면 대한항공은 보유지분에서 1천634억원의 추가손실이 날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2천814억원의 손실분을 더하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분손실 규모는 4천400억원대에 이른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인수한 한진해운 신종자본증권의 손상차손은 2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장부가액의 손실을 의미하는 손상차손은 해당 기업의 영업외 손실로 잡혀 당기순손실을 키우고, 부채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진 해운 지분 33.2%를 보유한 한진해운 대주주 대한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때문에 손상차손 규모가 커지면 대한항공의 실적 악화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대한항공은 또 한진해운 영구 교환사채(EB)에 대한 차액 정산(TRS) 의무를 지고 있어 1천571억원의 추가 현금유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계약은 사채 교환가액이 5천970원을 밑돌면 대한항공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설계됐다.

한진해운 주식이 사실상의 휴짓조각이 되면 대한항공은 해당 금액만큼 손실을 더 보전해 줘야 한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한진인터내셔널 차입금(4천400억원 상당) 관련 담보로도 제공한 상태여서 담보 자산 훼손으로 추가 담보를 내놔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대한항공에 한진해운 주식 대신 다른 담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자가 4천억원대 상당의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면 대한항공은 자산 매각 등 다른 자구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대한항공 재무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진칼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매입한 해외 상표권(1천855억원 상당)의 자산가치에 대한 손상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khj9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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