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퇴직금 미지급 직원 파산신청은 해프닝"
황의준 2016. 8. 18. 18:59
집중휴가로 인한 업무지연 영향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전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산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회사의 집중휴가에 따른 업무 지연"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매체는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가 대우조선이 이미 퇴직금 지급 불능에 빠졌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파산신청을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A씨는 7월 23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2일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A씨도 곧바로 파산 신청을 취하했다.
대우조선은 "해당 건은 회사가 지불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 퇴직 직후 회사가 집중휴가에 들어가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퇴직전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집중휴가 관계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인지시켰다"면서 "회사의 지불 능력은 충분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받는 영향 또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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