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채권단 '술렁'

김형민 기자 2016. 7.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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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본사 /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지난 2012~2014년 5조4000억원대의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금융권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8일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충족된다”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최종 판명될 경우 은행은 여신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수사 중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사단은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고재호 전 사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이들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를 밝히는 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전임 사장단이 구속 수순을 밟는 등 검찰의 수사 보폭이 넓어지면서 채권단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로 판명날 경우 금융권 및 사채권자들의 여신·회사채 상환 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이다.

회사채 및 기업여신 약관에는 회사의 분식회계가 입증될 경우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충족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분식회계 여부는 기한이익상실의 트리거(미리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거나 어떤 동작이 수행되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인 셈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극심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이 발주한 시추선 2기 인도가 늦어지면서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 상당의 차입금도 갚지 못할 상황이다. 채권금융기관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회수할 경우 당장 회생절차 돌입 가능성이 짙어진다.

시중은행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여신 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정상으로 분류했던 여신등급을 모두 요주의로 변경했다. 여신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은행들은 충당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충당금을 5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넘게 쌓아야 할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여신규모가 가장 큰 국책은행은 아직 여신등급을 조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 마저 여신등급을 조정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대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혐의가 결정된 것처럼 알려져 있어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분식 혐의가 아직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 및 채권단은 이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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