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대출 차질, 금리 인상..'중도금 대란' 우려 커져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 지난해 10월 영남권에서 분양을 진행한 A건설사는 100% 계약을 마쳐놓고도 사업초기 자금을 대출(PF대출)해준 은행에게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했다. 1차 중도금 납부 일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중도금대출 은행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집단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건설사가 중도금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기준 집단대출 피해 사업장이 총 3만3970가구에 달하는 등 '중도금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집단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계약자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주택협회가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규제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집단대출 규제 이후 금리인상·대출 중단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은 1월 말 기준 총 30개 사업장·3만3870가구에 달했다. 대출금 기준으로 약 5조2200억원 규모다.
16개 사업장(1만5300여가구)은 은행의 대출 거부로 2월 현재까지 중도금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사전승낙을 철회당하거나 PF대출은행에서도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았음에도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사업장도 있었다.
취급 은행이나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서 금리인상 등이 발생한 사례도 14개 사업장(1만8600여가구)에 달했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대출받은 곳이 바뀌어 3% 중후반 이상으로 금리가 올랐다.
중도금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계약자들의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 사업장도 있었다. 영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B사는 지난달 1차 중도금 납부일까지도 대체 은행을 찾지 못해 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를 2개월 유예했다.
특히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은 계약자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거부가 지속될 경우 집단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금리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전반적인 침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청와대 등에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사례를 제출한 회원사는 전체 65개 회원사 가운데 일부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건설사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단대출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모처럼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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