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면 통상해고' 2대지침 초안 보니(상보)

세종=우경희 기자 2015. 12.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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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고 초안 공개.. 정부 "초안일 뿐" vs 현장서는 "사실상 최종안 격"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고 초안 공개... 정부 "초안일 뿐" vs 현장서는 "사실상 최종안 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성과자(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인정하는 등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부 초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두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유연성을 높여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이른바 '고용절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19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2대 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2대 지침은 일반해고지침,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지침이다.

일반해고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그간 대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해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부는 일반해고지침이 노동현장에 고용유연화를 불러오는 한편 해고를 둘러 싼 법적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규정한 정부가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영자가 충분히 협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합리성을 감안해 노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현행법을 근거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는 판례를 종합 분석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했다"며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 없이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안에 모호하게 담긴 평가기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으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판례가 빈약한 만큼 현장 적용 이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수순을 거쳐 2대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 테이블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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