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표류하는 주택대출규제.. 총선 전 시행 물건너가나

김지방 기자 2015. 12. 10. 2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SR 내년1월 시행 빈말 될 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이 출발도 하기 전 표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리면 애초 언급했던 선제적 대응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가계대출을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내년 언제쯤 시행될지 아직 관계부처 간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체적 상환부담(DSR)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실무적 이유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위의 대출 규제 정책에 정부의 다른 쪽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정부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7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보도참고자료만 25쪽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실무진이 올해 3월부터 수십 차례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가계빚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더 빨리 늘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만 각각 30조원씩 늘면서 지난 9월 말 가계부채 잔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에 DSR을 적용, 원리금을 함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대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하면서 “시행 방안이 이미 다 마무리됐다”며 이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정부는 DSR 시행 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다. 10일에도 관계부처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시행 시기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DSR보다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방에서도 함께 DSR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3∼4개월이 더 필요하다”면서 “순전히 현장의 준비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은행과 정부가 함께 시장 영향을 감안해가며 대책을 만들었다”며 “아무래도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경우 일부 지방 권역에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3∼4개월 더 늦출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치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가계부채를 옥죄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는 정권 차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윤 교수는 “지금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만만치 않다”며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단기적인 부양으로 눈가림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삐를 당기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