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보다 엄격한 DSR 도입..가계 대출 까다로워진다

김지방 기자 2015. 12.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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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가계 대출에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갚을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부채소득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임 위원장은 “DSR은 총부채를 감안해서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이나 단기대출이 필요한 국민이 불편 없도록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것만으로 평가하고, 신규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 이달 안에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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