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절반'..최저한세 도입 시급

김상윤 2015. 10.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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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비율 32.4%→48.2%로 급증기재부 저소득층 반발에 축소 못해최저임금 넘을 경우 월 1만원 부과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자인 상황에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면세율 축소 방안을 담지 않은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단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두 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정부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올해 들어 연말정산 파동이 커지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금을 깎으면서다.

이에 따라 2013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 비율은 32.4%에 불과했지만 2014년 귀속소득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2%까지 급증했다. 사람 숫자로 따지면 740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자 절반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은 점차적으로 낮아져야 하지만, 일부 소득구간은 오히려 면세자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3000만원 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면세자 비중이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구간은 독신자 또는 어린 자녀를 둔 소득자가 집중되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공제혜택이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소득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올 개연성이 크다”면서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대책이 급조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지 못했다.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복지 논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도 일정 소득수준을 넘는다면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세부담을 지우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도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로 나갈 수 있다”면서 “근로소득세의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1만원 등 최소한의 일정금액이나 총급여의 1% 등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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