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연이자 기준 20%→15% 하향..내달 시행

김지훈 2015. 9.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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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기준이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법정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내야 했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개정 당시 20.17%였던 은행 평균 연체금리는 올해 15.37%로 4.8%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4%에서 1.50%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날까지의 법정이율은 20%를, 시행일부터는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정이율인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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