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대장균 떡' 송학식품 'HACCP' 인증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송학식품의 '해썹(HACCP)' 인증을 2015년 9월 22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학식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해썹' 인증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는 취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사건 발생 이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식품 해썹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해썹' 정기평가 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확대 변경한 것이다.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의 뒷북 제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학식품은 지난 2012년 12월 '해썹'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실은 "송학식품 제품에서 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은 10차례, 대장균도 6차례나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균의 경우 지난해 6월, 8월, 9월, 11월, 12월, 올해 1월 등 지속해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데도 송학식품에 대한 2014년 '해썹' 정기평가 점수는 만점 기준의 94%였다.
같은 소속위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정감사에서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면 '해썹'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에도 송학식품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반복적인 대장균 검출에도 HACCP 인증 취소처분은 없었으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에 머물렀다"고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li700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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