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중 FTA 합의의사록 전문 공개.."연내 기술적 잔여쟁점 협상 마무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합의의사록이 17일 공개됐다. 합의의사록은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됐고, 양국 통상장관이 기술적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장관이 각각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아래는 합의의사록 전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한·중 FTA 협상 타결 합의의사록
2014년 1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서명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이러한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여,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간 무역·투자의 강화, 확대, 다각화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향을 상기하며,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이익을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 공식 개시를 위한 한·중 통상장관 공동선언을 상기하며, 양국 협상단이 한·중 FTA 협정문의 실질적 부분에 합의를 이루었고, 협정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간 공식 회담 계기에 한·중 FT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1. 한·중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되었음
2. 서명자들은 양국 협상단이 기술적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기로 결정하였음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세 가지 문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오후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장관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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