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천정인 입력 2014. 6. 4. 06:03 수정 2014. 6. 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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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더라도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로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됐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도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는 길 또한 열려 있다"며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한씨는 2011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상담직원에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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