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서 금품수수 前산은캐피탈 간부에 징역 2년

입력 2014. 1. 17. 13:01 수정 2014. 1. 17. 1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모(50)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2012년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6)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같은 해 2월 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2월까지 4천1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산은캐피탈은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 JKL파트너스, 군인공제회 등과 사모투자펀드를 조성, 한국정수공업에 정책자금 642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youngkyu@yna.co.kr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노인 쫓아내는' 맥도날드 불매
십센치, 미국서 단독 콘서트…"인디밴드로는 처음"
美상원도 '위안부' 법안 통과…오바마 17일 서명(종합)
프로야구 흥행 1·2위 LG·두산, 구장 광고수익은 '0'
정부, '北중대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 유감"(속보)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