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서 금품수수 前산은캐피탈 간부에 징역 2년
입력 2014. 1. 17. 13:01 수정 2014. 1. 17. 13:01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모(50)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2012년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6)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같은 해 2월 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2월까지 4천1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산은캐피탈은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 JKL파트너스, 군인공제회 등과 사모투자펀드를 조성, 한국정수공업에 정책자금 642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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