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소득세 증세, 부동산 입법 위한 뼈아픈 선택"
"고소득층 양해해달라…앞으로 세수는 성장으로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 증세' 방안에 대해 "당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 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인하한 것은 우리로서는 뼈 아픈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야당이 주장해온 소득세 과표인하 방안이 관철된 것과 관련, 여권 일각의 비판론에 대해 해명하고 고소득층의 이해를 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부의장은 "과표를 2억원 밑으로는 내리지 않으려 막판까지 버텼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대책을 지켜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맞물리면서 1억5천만원까지 내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뉴타운 출구전략 지원 등 부동산 정상화 입법을 거의 완료했다"며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가뜩이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층의 세(稅)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 소득세 증세까지 더해진 꼴"이라며 "고소득층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향후 세제개편안 논의에 대해 그는 "더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증세는 없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의 세수(稅收)는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의 2월 임시국회 의제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종교인소득 과세법안,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안 등을 꼽았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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