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필수자산 빼고 전부 매각한다

세종 2013. 12. 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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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안은 주무부처와 협의 별도 제시키로..요금인상 가능성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공공요금 인상안은 주무부처와 협의 별도 제시키로..요금인상 가능성 ]

(과천=뉴스1) 양동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2.24/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총 18개 공공기관(12개 기관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부채감축,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제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이에 대한 세부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심은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사업 규모를 일괄 축소하고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기존 사업의 중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했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은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토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했다.

요금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된다.

이 외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를 절감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LH(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내달 말까지, 그 외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내년 3분기 중 이를 중간평가해 미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는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우선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교육비는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없애도록 했다.

또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및 포상 지급도 금지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순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휴가·휴직은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금지한다. 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우대 조치도 금지된다. 경영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중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정상화계획을 내달 말까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3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내야 한다. 중점관리기관은 이 역시 3분기 말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나머지 기관도 내년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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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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