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처방대가' 의료인 1천여명에 32억 리베이트
법인·개인 4명 첫 동시 기소…의사 45명 등 50명 벌금
시장조사·논문번역 위장해 금품 제공…의·약사 1천87명 면허정지 등 의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삼일제약 법인, 이 회사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천132명에게 모두 32억5천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52)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범행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천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천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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