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석 달 뒤 사용금지..받기만 해도 과태료

김수형 기자 입력 2013. 10. 11. 20:45 수정 2013. 10. 11. 2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때 집에서 많이 쓰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쇼핑으로 팔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무선전화기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뒤부터는 불법 기기가 된다고 느닷없이 공지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영인/KT 상무, 지난 7월, 900MHz 간섭 시연회 : 신호가 끊긴다거나 그 다음에 다운링크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간섭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최이주/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 : 알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만 달랑 날라오면 진짜로 황당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 광고 말고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 멀쩡한 전화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사업자 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김수형 기자 se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