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신청(2보)
2013. 9. 30. 09:06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동양그룹은 30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은 이날 법원이 문을 여는 대로 한다고 동양측은 설명했다.
동양그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나 자산 매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1천100억원에 이른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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