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날' 재계-노동계, 오늘 '통상임금' 사활 건 공방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벌어진 재계와 노동계의 소송에 대해 5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양측 모두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변론 대상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는 두 사건이다. 이 사건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다른 통상임금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사건은 160여개로 알려져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해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 지급되는 임금이 산정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수당의 기준도 함께 올라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임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걱정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30일 중소 제조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1%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19.8%는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각종 재계 단체는 대법원에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돼 왔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왔다.
노동계는 현행 임금 체계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본근로보다 연장근로의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재계 측을 변호하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한두 달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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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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