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통상임금 논쟁] 대법 5일 공개변론.. 재계 "기피 1순위 법안.. 총력 저지" 배수진

박주희기자 2013. 9. 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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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들 회동 "정기상여금 포함 땐 기업 부담 38조 늘어"중소기업도 반대 목소리 커노동계 "상여금 배제하면 장시간 근로 부추겨"

하반기 경제계와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통상임금 논란이다.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들은 2일 회동을 갖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의 '기피 1순위 법안'으로 규정, 사실상 총력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달리, 통상임금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 인건비 압박이 큰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오는 5일 통상임금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건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변호사 아닌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학자들을 불러 사실상 '청문회'수준의 변론을 갖고 생중계까지 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본다는 뜻인데, 이번 공개변론과 이후 내려질 확정판결이 관련 소송만 160여건에 달하는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예민한 건 그 자체보다 각종 휴일ㆍ야간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 만약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용자측은 "도저히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노동계에선 "상여금을 배제한 통상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맞서고 있다.

사실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령과 정부지침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있고, 개별사업장의 노사협상도 이런 정부지침에 근거에 임금을 산정해왔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육아수당이나 학자금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현행 정부지침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측과 노동자 측의 주장과 해석도 계속 엇갈리고 맞서는 상태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발언 이후 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딘 에커슨 GM회장의 요구에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대답했는데, 마치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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