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직장 대물림' 시작됐다"

이인준 2013. 7. 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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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장 직원 직계자녀에 '취업 우선권' 부여평균 연봉 8000만원... 취업난 속 '특혜시비'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공채에서 모집인원의 상당수를 직원 자녀 중에서 선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4월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 원칙'이 원인으로, 기아차 노사는 매 공채마다 '정규직 대물림'을 위한 합의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상반기 생산직 공채에서 신입직원 419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의 자녀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 기아차 노사가 올해 4월 합의한 생산직 직원의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 원칙 때문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4월 초 생산직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특히 70점 만점인 2차 전형(면접)에서 5%(3.5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동점자 발생 시에도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원칙을 적용, 직원 자녀를 채용하기로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 시작된 신규 채용 모집 공고에도 구직자 3만 명 이상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채는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직계자녀 우선 채용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향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이 같은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자녀의 일부를 신입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직계 자녀 신입직원이 이번 상반기 공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매우 적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직계 자녀의 채용인원수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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