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주화 뱃머리 돌려 재계 달래기

세종 2013. 4.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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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30% 룰 삭제하고 정상경영은 세정지원"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총수지분 30% 룰 삭제하고 정상경영은 세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재벌 총수를) 유죄로 추정하거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다"(박근혜 대통령,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김덕중 국세청장, 25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

정부가 '대기업 옥죄기'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 수위 조절과 함께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봇물 터지듯 나오는 재벌과 총수 규제 법안에 거리를 두거나 일정부분 제동을 걸면서 재계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다.

공약 내용을 뛰어넘어 '산으로' 가던 경제민주화호의 뱃머리를 돌린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 규제법안을 쏟아냈다.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혜택을 입은 기업 모두 과징금 대상으로 보거나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청업체 기술유용 행위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하도급법, 가맹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도 나왔다.

총수는 300억원 이상 횡령 등 불법적 이익을 취하면 최고 1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압권은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오너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이었다.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박 대통령이 수차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4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배려 △국민적 공감대 확보 △대기업 장점 살리고 잘못된 관행은 개선 등 3대 원칙을 내놓으며 청와대가 재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도 즉각 청와대 지원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총수지분 30% 룰을 삭제했다. 정치권을 의식해 대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총수지분 30% 룰 삭제를 고려하면 정부의지는 충분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김덕중 국세청장이 "기업이 잘돼야 세수증대도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주요 재계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조건 아래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공정경쟁을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전횡을 바로 잡아야 가능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강조된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재계는 일단 관망모드다. 정부와 청와대의 의중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정도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어 반발이 심한 것"이라며 "정부의 생각이 국회에 고스란히 전달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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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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